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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부 Adult Class
성인부_단급.PNG
소년부 Juvenile Class
소년부_단급.PNG
진급심사규정 Regulation for Promotion Test

Ⅰ. 목적        
   본 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단급 부여로 태권도연무재 수련자들에게 수련 동기를 고취하고 대외적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응심자의 응시자격 및 절차        
   
1. 응심자는 심사일 1일 전까지 정관 혹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정회원, 준회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유지 혹은 회복해야 한다.    
   2. 응심에 필요한 최소수련횟수를 충족한 이후, 지도사범을 통해 해당하는 단 혹은 급수 인정을 위한 심사를 청원할 수 있다.    
   3. 응심자는 심사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수련횟수를 증명할 수 있는 출석부, 수련일지 또는 지도사범의 확인서를 첨부한다.    
   4. 각 단/급 별로 진급 심사에 있어 필요한 최소수련횟수는 상기와 같다.  주 2회 수련 기준. 
       
Ⅲ. 심사시기 및 평가 절차        
   
1.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주에 실시한다. (3개월 간격)    
   2. 심사기준표에 따른 합불 판정으로 평가한다.    
   3. 심사위원회는 2단 이상 보유자로 구성되어 최소 3인 최다 5인으로 구성한다.    
   4. 품새 (1~6식 개별품새 및 연속품새), 무기술, 겨루기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5. 각 항목 별로 심사위원회의 75% 이상의 심사위원이 통과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 항목은 합격으로 판정한다.    
   6. 품새 평가에서 합격하고 다른 2개 항목에서 1개 이상 합격할 경우 승급한다. 단, 품새 부문에서 불합격일 경우 해당 심사는 당연 탈락한다.    
   7. 심사위원장은 개별 응시자에게 앞으로 보완할 점을 설명하고, 승단(급)자에 한해 원장 명의의 단(급)증을 교부한다. 급증에는 심사위원장 본인의 단수,           성명을 부서한다. 부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증을 단(급) 대장에 기재합니다. 제OO회 진급심사위원장 5단 변OO"
       
Ⅳ. 심사 평가 기준 (대외비)        
   
           
Ⅴ. 심사비        
 
 1. 자비부담 및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비는 대관비, 인건비, 평가료, 보험료, 우편료, 행정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3. 상세한 심사비는 정관 또는 차상위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Ⅵ. 해외 응심자에 대한 특별규정        
   
1. 본 규정은 해외 지원이 개설된 국가에서 2단 이상의 심사위원 확보가 어렵거나, 본원의 온라인 지도를 받는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8급부터 2단까지 응심하려는 자는 본원의 심사위원회에 심사항목에 따른 동작을 정면으로 찍어 송출한다.
       1) 지면에서 115cm~120cm 높이로 카메라를 설치한다.
       2) 응심자의 전신이 모두 나오도록 카메라를 좌우 3m 내외로 이동 가능하나, 발차기를 할 때에는 이동이 금지된다.
       3) 참가자의 정면에서 줌 없이 1배율로만 촬영한다.
       4) 영상 편집은 금지한다.
   3. 심사위원회는 2의 항목으로 심사에 통과한 자에게 원장 명의로 발급된 단급증을 실물 발급하고 우편으로 전달한다.    
   4. 3단 이상의 응심자에게는 1차 동영상 심사 후, 통과자에 한해 2차 본원 세미나를 거쳐 합불이 결정된다.     
   5. 해외 응심자의 평가 항목 및 심사 평가 기준은 일반 심사 기준과 동일하다.    
       
Ⅶ. 특별 월급(越級) 제도        
 
 1. 월급 제도는 개인의 武歷과 재능을 감안하여, 수석사범의 건의와 원장의 재가로써 제한적으로 시행 가능하다.    
   2. 월급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월급 후의 처우는 해당 급 소지자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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